예규·판례
1세대 3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주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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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398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