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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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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401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등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