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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의미
재일46014-403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이 경우 배우자라함은 호적법상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호적상 배우자외 내연의 관계에 있는 동거녀와 생계를 같이 한다하더라도 이를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