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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해 공동취득한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404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80.12.31개정 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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