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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406생산일자 1998.03.07.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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