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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420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96.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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