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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양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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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양도의 기준
재일46014-421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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