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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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442생산일자 1998.03.1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