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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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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446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서 상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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