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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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재일46014-447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보유기간’은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보유기간’은 보유기간중에 다른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