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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거주자의 주택 간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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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거주자의 주택 간주 여부
재일46014-449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1호)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