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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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재일46014-470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후에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