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간 소유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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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간 소유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492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5년간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만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95년도세법)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등본
토지, 가옥 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될 것.
갑: 위의 주택은 5년 소유인 것을 양도시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1만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을: 위 5년 소유 주택은 양도시는 물론 소유하는 5년 동안 중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해석의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