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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98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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