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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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재일46014-499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시 취득가액에는 신축시 소요된 건축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395, 1998.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재건축사업의 채비지로 충당되면서 감소되는 면적은 환지처분에 의한 채비지 충당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