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 분할지급시 연불조건 해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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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 분할지급시 연불조건 해당 조건재일46014-500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인 경우로서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