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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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재일46014-504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일괄고시한 가액이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