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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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재일46014-506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위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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