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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시가 고시전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일46014-509생산일자 1998.03.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