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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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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46014-573생산일자 1998.04.03.
AI 요약
요지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이내)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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