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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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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574생산일자 1998.04.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단체의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