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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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방법재일46014-585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때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