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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627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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