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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이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630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위의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