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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조건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653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