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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667생산일자 1998.04.21.
AI 요약
요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는 이와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