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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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668생산일자 1998.04.2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공공용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물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납가액의 평가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