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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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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 미이행시 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671생산일자 1998.04.21.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거래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