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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인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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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인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84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