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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재일46014-685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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