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87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7.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