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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로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690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