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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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재일46014-706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