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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후 잔존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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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철거후 잔존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재일46014-707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동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