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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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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708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