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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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711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