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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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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47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주택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큰 아들의 양도하는 주택은 위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