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 양도...
질의회신
재일46014-754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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