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것보다 감소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755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94 .7.30.개정법률)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환지처분에 의한 감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