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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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재일46014-799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을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34호로 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