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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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810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를 인수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귀하 소유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