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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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 말소된 경우 토지 양도차익 산정방법재일46014-811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해면(海面)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海面)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