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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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재일46014-812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외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