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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주택취득후 매입한 주택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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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주택취득후 매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842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남아있는 상속주택을 97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7.12.31 개정되기 직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상속받은 주택을 1998.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7.12.31 개정된 것)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