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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세액납부 방법
재일46014-843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서에 의한 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납부세에 의한 세액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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