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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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소유 판정시기재일46014-847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여부는 그 거래에 대한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