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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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의 계산방법재일46014-850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4.30일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익년 4.30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