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
질의회신
재일46014-851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