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 주택 철거로 보상...
질의회신
재일46014-853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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