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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
질의회신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855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